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예금, 토지 등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즉, 실제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으며, 복지 대상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주택
- 토지
- 건물
- 전세보증금
- 예금 및 적금
- 주식 및 펀드 등 금융재산
- 자동차(기준에 따라 반영)
✅ 재산이 모두 그대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재산 전액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 공제 등 여러 기준을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부채 인정 여부
- 재산 종류별 평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자동차라고 해서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량, 차량가액, 사용 목적, 장애인 차량 여부 등 정부 기준에 따라 일부는 제외되거나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도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계산하며, 다른 재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예금 6,000만 원과 본인 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공제 기준과 재산의 종류를 반영해 계산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거주 지역, 부채, 다른 소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68세)는 서울에 거주하며 시가 2억 원의 아파트와 예금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으로 매월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와 예금이 모두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을 적용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후 국민연금 등 실제 소득을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며, 이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본재산액 공제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이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금융재산은 별도로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시가 2억 원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 주택가액: 2억 원
-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
- 공제 후 일반재산: 6,500만 원
이 6,500만 원에 소득환산율 등을 적용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게 된다. (실제 계산 시에는 부채, 금융재산, 기타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한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집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실거주 주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기준과 다른 재산, 소득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Q. 예금이 많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예금도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공제 기준이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없으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재산이 적을수록 소득인정액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