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왜 채권을 사야 하지?”, “얼마를 사야 하지?”,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주택채권의 개념부터 매입 방법, 실제 부담하는 비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라고 합니다.
✅ 언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그 밖의 무상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인허가·등록·면허를 받을 때 법령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매입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바로가기
①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먼저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만큼 매입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채권 매입 금액은 부동산의 종류, 시가표준액, 거래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채권 매입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 아파트 시가표준액: 5억 원
- 해당 지역의 매입률: 2.0%(예시)
→ 채권 매입대상금액 = 5억 × 2.0% = 1,000만 원
다만 1,000만 원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매도(할인매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할인금액(수십만 원 정도)**만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② 국민주택채권 매입 ➡️ 고객부담금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바로가기
화면에서 나온 3,339,000원은 채권매입금액(액면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즉시매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채권매입금액 – 즉시매도 대금 = 실제 부담금 (수수료, 인지세 별도)
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 채권매입금액: 3,339,000원(거래금액 만원단위라 3,340,000원으로 입력)
- 즉시매도 대금: 2,843,008원
- 실제 부담금: 505,352원
즉, 505,352원만 내고 등기를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③ 채권 즉시 매도(채권 할인)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대부분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합니다.
이때 거래 당일의 채권 할인율이 적용되며,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결정됩니다.
채권 할인율은 거래 당일의 국민주택채권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며,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 금액만 부담하고 채권은 즉시 매도합니다.
④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채권 매입과 즉시 매도 절차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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