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 예금, 토지 등 보유한 재산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공제 금액 등을 적용한 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유한 재산을 매월 발생하는 소득으로 바꾸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어떤 재산이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다음과 같은 재산이 소득환산 대상입니다.
- 주택
- 토지
- 건물
- 전세보증금
- 예금·적금
-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 보험 해지환급금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은 재산 전체를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재산을 합산한 뒤
-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후
-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모두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재산액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시가 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억 원 전체가 아니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금융재산 공제
| 구분 | 공제 금액 | 비고 |
|---|---|---|
| 금융재산 기본공제 | 2,000만 원 | 전국 동일(가구 기준) |
✅ 소득환산율 적용
| 항목 | 적용 기준 |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전국 동일) |
| 월 환산 방법 | 연 4% ÷ 12개월 |
✅ 실제 계산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재산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아파트 2억 원
- 예금 5천만 원
- 금융기관 대출 2천만 원
① 일반재산 계산
- 주택 2억 원
② 금융재산 계산
- 예금 5,0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3,000만 원
③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 2억 원 – 1억 3,500만 원 = 6,500만 원
①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6,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7,500만 원
② 연 4%의 소득환산율 적용
- 7,500만 원 × 4% = 300만 원(연간)
③ 월 소득환산액 계산
- 300만 원 ÷ 12개월 = 월 25만 원
즉, 이 사례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2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소득(국민연금,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집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가격뿐 아니라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다른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는 많습니다.
✅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예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하며, 다른 재산과 소득을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자동차 역시 일정 기준에 따라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장애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제외되거나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네.
주택담보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계산 시 차감됩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출 규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국민연금, 금융소득 등과 함께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